[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음주사고를 낸 50대가 자신이 부른 보험회사 직원의 신고로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상당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 행인을 들이받은 A(59)씨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음주치상) 위반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전날 오후 11시께 서원구 모충동 청남교 인근에서 자신이 몰던 승용차로 횡단보도를 건너던 B(20대)씨를 들이받았다. 사고 직후 A씨는 B씨를 병원으로 옮겨 치료를 받게 했다. 이후 A씨는 사고처리를 위해 보험회사 직원을 불렀다. 현장에 나온 직원은 A씨에게 술 냄새가 나자 112에 신고했다. 경찰조사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 농도는 0.03%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면허정지 수치가 나왔지만 인명피해 사고를 냈기 때문에 운전자의 면허는 취소됐다"고 설명했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경위를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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