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영동군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다음달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간 한시적으로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는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 권리관계가 등기부와 불일치한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등기할 수 있는 특별법이다.

이번 적용 지역 및 대상으로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증여·교환 등 법률행위로 인하여 사실상 양도된 부동산,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어있지 아니한 부동산이다.

현재 소유권 귀속에 대한 소송이 진행중인 부동산은 제외된다.

확인서의 발급 신청은 읍·면에서 위촉한 5명 이상의 보증인(변호사 또는 법무사의 자격이 있는 사람 1명 이상 포함)의 보증서를 첨부해 민원과 지적 담당부서로 신청을 해야 한다.

군 관계자는 "그동안 소유권 이전등기를 하지 못해 권리행사에 제한을 받고 있는 소유자가 많다"며 "특별조치법 시행 전 충분한 준비와 사전 홍보를 통해 군민들이 정당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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