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특별조치법 시행…2년 한시 운영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대전시 중구는 오는 5일부터 2년간 한시적으로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법은 소유권이전 등기를 못 해 재산권을 행사할 수 없는 부동산을 간편한 절차를 통해 사실과 부합하게 등기할 수 있는 제도다. 지난 2006년에 이어 14년 만에 시행된다.

적용범위는 1995년 6월 30일 이전에 매매, 증여, 교환 등으로 사실상 양도 또는 상속받은 부동산과 소유권보존등기가 되지 않은 부동산이다. 중구의 경우는 산서지역의 농지 및 임야가 해당한다.

신청절차는 확인서 발급신청서에 위촉된 보증인 5인 이상의 보증서를 첨부해 구청 지적과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중구청 지적과(☎042-606-6912)로 문의하면 된다.

중구 관계자는 "부동산 특별조치법을 통해 구민의 재산권 행사에 따른 오랜 불편이 해소될 수 있도록 사전 홍보 등 시행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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