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기 혼란 방지·제도 조기 안착 목적으로 전개

인삼산업 관련 기관과 단체 관계자들이 인삼 생산자 실명 표기 시행을 안내하는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 금산군 제공
인삼산업 관련 기관과 단체 관계자들이 인삼 생산자 실명 표기 시행을 안내하는 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 / 금산군 제공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인삼 생산이력관리를 위해 도입한 생산자 실명 표기가 이달 전면 시행됨에 따라 금산군이 홍보 캠페인을 벌였다.

군은 최근 금산수삼센터 도매시장에서 충남도, 금산군, 금산인삼약초연구소, 금산수삼센터, 백제인삼농업 등 인삼산업 관련 기관, 단체 관계자 20여이 참여한 가운데 인삼 생산자 실명 표기 시행을 안내하는 지도·홍보 캠페인을 전개했다고 3일 밝혔다.

인삼 생산자 실명표기는 인삼 생산이력관리를 위해 생산자 실명을 표기한 인삼(수삼)만 도매시장 반입이 가능한 제도다.

전국 수삼의 70%가 유통되는 금산수삼센터 도매시장을 중심으로 시행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생산이력 표시는 인삼유통 시장에서 선택이 아닌 필수"라며 "생산자 및 유통 상인의 자발적인 참여와 실천이 무엇보다 중요한 만큼 생산자 실명표기가 현장에서 정착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캠페인을 전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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