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홍민 기자〕국민권익위원회는 학교 주관으로 교복을 구매하는 과정에서 지속해서 제기된 학생과 학부모의 불만 사항을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해 전국 17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 개선을 권고했다고 3일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총액 낙찰가(1벌 기준)는 저렴한 반면 추가로 구입하는 셔츠나 블라우스, 치마나 바지 등이 비싸다는 지적에 따라 해당 제품이 과도한 가격이 책정되지 않게 입찰 시 품목별 금액 비율표를 내게 하고 가격 적정성을 평가에 반영하게 했다.

이외에도 현재는 보호자 동반 하에 교복 치수를 재게 하고 있으나 그 기간이 평일 3일간으로 한정돼 맞벌이 학부모에게 어려움이 있는 만큼 교복 치수 측정 기간에 주말을 반드시 포함시켜 충분한 기간을 확보하도록 했다.

아울러 교복 신청양식에 여학생 하의 품목을 '스커트/바지'로 명시해 여학생도 바지 교복을 선택할 수 있게 했다.

전현희 권익위원장은 "교복 선정 시 가격 합리성뿐만 아니라 품질·디자인, 학생의 성 인지 감수성 등 다양한 요소가 고려돼야 한다"며 "내년 신학기부터는 교복과 관련한 불만이 최소화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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