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국토교통부가 오는 19일을 기해 주택가격이 급등세를 보인 청주를 비롯해 경기·인천·대전을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한다. 사진은 최근 과열양상을 빚은 청주 오창지역 아파트단지. / 김용수

오창을 비롯해 청주권 대부분이 부동산대책 조정대상 지역으로 지정된지 두달도 안돼 잘못된 판단이었다고 관계 당국자들이 실토했다. "특수한 상황에 대한 배려가 부족했다"거나 "자세하게 살피지 못한 부분이 있다"는 발언의 주인공은 다름아닌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과 주택도시보증공사(HUG) 사장이다. 이들은 조정대상 지역을 비롯해 부동산 규제지역을 지정·해제하는 심의위원회의 일원들이다. 즉, 청주권을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당사자들이 한달 반가량이 지난 지금에 와서 잘못을 시인한 것이다.

조정지역 지정의 부당성을 거듭해서 따지기에 앞서 책임자들이 뒤늦게라도 실수와 잘못을 인정한 점은 높이 사야 한다. 하지만 과오를 시인한 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결자해지(結者解之) 차원에서 이를 원상회복시켜야 한다. 물론 절차상 필요한 과정은 거쳐야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권한을 행사한 당자자로서 이에대한 책임의식을 갖고 해결해야 한다는 점이다. 다만 지정해제는 한번 신청하면 상당기간 다시 요구할 수 없는 만큼 신중한 검토가 선행돼야 한다. 누구의 잘못이었건간에 실수는 한번으로 족하다.

지난 6월 현 정부의 21번째 부동산 정책인 6·17대책에 포함된 청주권 조정대상지역 지정은 근시안적 조치의 전형이다. 전국 최장으로 3년반 넘게 미분양관리지역을 벗어나지 못했는데도 섣부르게 규제지역에 포함시킨 것이다. 일시적이고 제한적인 아파트가격 상승이 화근(禍根)이 됐는데 공교롭게도 방사광가속기 유치라는 개발호재가 더해진 시기에 정부의 핀셋규제가 가해졌다. 더구나 이같은 가격상승의 가장 큰 원인은 수도권을 비롯한 타 지역 규제에 따른 풍선효과여서 결국 정부 실책의 피해자인 셈이다.

한국감정원이 발표하는 아파트매매가격지수는 이같은 정황을 한눈에 확인시켜 준다. 청주권이 처음으로 미분양지역으로 지정된 2016년 10월에 비해 조정지역으로 지정된 2020년 6월의 지수는 11%가량 떨어졌다. 미분양관리에 들어갔을 때보다 아파트 가격이 낮은데도 투기과열을 막겠다며 규제지역으로 지정한 것이다. 앞뒤가 맞지 않는 것은 물론 가격상승세가 꺾이지 않는 세종·대전, 규제를 피한 천안·평택 등과의 형평성도 문제로 지적됐다. 순식간에 거품이 터지고 거래가 끊기면서 시장이 한동안 요동쳤다.

풍선효과를 따라잡지 못한 정부의 핀셋규제는 결국 청주권 조정대상지역 지정을 끝으로 중단됐다. 대신 부동산 관련 세제를 강화한 7·10대책(22번째), 서울지역 공급확대를 골자로 한 8·4대책(23번째)이 이어졌다. 그러나 부동산 시장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투기자금이 넘쳐난다. 현상에만 매달려 일관성도 없고 수요따로 공급따로인 정책은 답이 될 수 없다. 지금까지의 정책 오류를 냉철하고 면밀하게 따진 뒤 이것을 바탕으로 개선책을 찾아야 한다. 그 첫 순서에 청주권 조정대상지역 지정 해제가 포함돼야만 한다.

키워드

#사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