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된 제천시가 9일 오전 호우경보가 발령되자 집중호우에 따른 예찰강화 및 주민대피에 총력을 쏟고 있다.

제천시는 지난 7일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됨에 따라 피해시설 수해복구와 피해주민 생활안정지원 등 국비를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됐다고 밝혔다.

재난지역으로 선포되면 복구비의 50~80%를 국비에서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국세 및 지방세 납기 연장, 건강보험료, 전기료 등 공공요금도 감면 받을 수 있다.

시는 조속한 예산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피해 규모를 신속하게 파악하고 복구계획도 수립 중이다.

이상천 시장은 휴일인 지난 8일 총괄대책 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시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지정돼 복구지원에 어느 정도 도움이 될 것"이라며 "전 행정력을 동원해 피해조사를 철저히 하고, 어느 곳 하나 누락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시는 주말에도 전 직원 1/2 비상근무체제를 유지하면서 피해지역의 도로, 하천, 농지 등 피해현장에 전문가를 투입하는 등 추후 있을 국비 지원에 누락되는 부분이 없도록 만전을 기하고 있다.

300mm 이상의 집중호우로 피해를 입은 지난 2일부터 공무원들이 현장에 투입돼 봉사활동을 벌이고 있다.

전 직원들은 8일부터 이틀간 피해가 심한 봉양읍과 백운·금성면에서 침수된 가옥을 정비하고, 도로에 쌓인 토사를 제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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