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문영호 기자 〕아산시는 8월 10일부터 8월 31일까지 20일간 개별주택 및 공동주택 공시가격(안)에 대한 열람 및 의견접수를 실시한다.

개별주택(단독ㆍ다가구주택) 413호와 공동주택(아파트ㆍ다세대ㆍ연립주택) 346호를 대상으로 하는 이번 개별(공동)주택가격(안)은 2020년 6월 1일을 기준으로 조사ㆍ산정 및 검증된 열람가격으로 최종 결정가액은 9월 29일 결정ㆍ공시된다.

의견이 제출된 개별주택에 대하여는 열람가격의 적정여부 등을 재조사하고 한국감정원 재검증 실시와 아산시(중앙)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처리 결과가 통지된다.

공동주택가격(안)은 국토교통부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www.realtyprice.kr)에 접속하여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하거나,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 또는 한국감정원 천안지사 FAX(041-561-4421)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개별주택가격(안)은 시청 세정과 및 주택소재지 읍ㆍ면ㆍ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열람 및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정광섭 세정과장은 "주택가격은 지방세와 국세, 건강보험료 등 재정적 부담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며 "주택소유자 또는 이해관계인은 주택가격을 열람하고 의견이 있을 경우 기한 내에 제출 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아산시청 세정과 재산세팀(041-540-2026)으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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