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송창희 기자] 증평군이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정에 지원하는 한시적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확대해 운영한다.

긴급복지지원제도는 위기사유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 대해 생계비 등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하는 사업이다.

이번 확대 운영은 제도개선 적용기한 연장, 재산기준 추가 완화, 동일 상병시 의료 재지원 제한기한을 폐지 등을 내용으로 한다.

이를 위해 지난 3월 23일부터 7월 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던 긴급복지지원제도 개선안을 12월 31일까지 연장해 운영하며, 지원 대상 가구를 선정하는 기준도 완화했다.

기존 선정 기준으로 재산은 1억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가구이다.

제도개선에 따라 심사시 상반기에 3천500만원을 차감해준데 이어 하반기에는 6천900만원까지 차감액을 상향해 실제 기준은 1억7천만원이하로 완화됐다.

금융재산은 생활준비금으로 기존 중위소득 65% 수준을 공제했으나 상반기엔 100%수준, 하반기엔 150% 수준으로 공제액을 점차 확대해 4인 가구 기준 403만원 완화되는 효과가 있다.

금융재산 기준은 500만원 이하이며,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실업급여 수급자 등 다른 법령에 의해 지원을 받고 있는 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

동일 상병인 경우 2년 이내에 재지원할 수 없었으나 3개월 경과하면 재지원이 가능하도록 개선했다.

긴급지원 대상 가구에는 생계비(4인기준 123만원), 의료비(300만원 이내), 주거비, 교육비 등을 지원한다.

긴급지원 신청은 129 콜센터를 통해 접수하거나 증평군청 생활지원과 희망복지지원팀, 거주지 각 읍·면 사무소에서 방문 접수하면 된다.

홍성열 증평군수는 "코로나19 등 위기상황으로 생계가 곤란한 가구를 전수조사해 복지사각지대에서 소외받는 긴급복지가구를 적극 발굴·지원하도록 총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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