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보은군이 기한 내 주민세(균등분) 납부를 당부했다.

납세의무자는 7월 1일 기준 보은군에 주소를 두고 있는 개인(세대주), 개인사업자(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4천800만원 이상인 사업자) 및 법인이며 납부기한은 오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세액(교육세 포함)은 개인(세대주)의 경우 1만1천원, 개인사업자는 5만5천원, 법인사업자의 경우 법인의 자본 및 출자규모, 종업원 수에 따라 5만5천원~55만원까지 차등 부과된다.

주민세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CD/ATM기를 통해 고지서 없이도 신용카드와 현금 및 계좌이체로 납부할 수 있다.

은행 방문이 어려운 납세자는 인터넷, 스마트폰 앱 고지서, 농협 가상계좌 등으로 은행방문 없이 인터넷으로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다.

자세한 사항은 보은군청 재무과 지방소득세팀(☎043-540-3227)으로 문의하면 된다.

군 관계자는 "납세기간이 지나서 납부할 경우 처음 한달은 3%의 가산금을 내야 하며 세액이 30만원 이상일 경우에는 두 달 째부터 매월 0.75%씩 60개월 동안 가산금을 부담해야 하므로 납기 내 납부할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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