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법 개정 연소득 7천만원 이하 완화
주택가액 1억5천만원 이하 50%→전액 면제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앞으로는 생애 최초 주택 구입 시 연령과 혼인여부와 관계없이 누구나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게 된다. 감면대상 주택면적도 기존의 전용면적 60㎡ 이하에서 제한이 없어졌고 소득기준도 완화됐다.

행정안전부는 11일 "지난 7월 10일 발표된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에 따라 8월 12일부터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소득 요건 등을 갖추면 주택 취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고, 신혼부부 외에도 자녀를 양육하는 3040세대, 중·장년층 등 주택 실수요자에 대해 폭넓게 혜택을 주도록 제도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번 지방세특례제한법 개정에 따라 신혼부부가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할 경우 취득세의 50%를 경감하던 것을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1억5천만원 이하의 주택은 취득세를 전액 면제하고, 1억5천만원 초과부터 수도권은 4억원, 비수도권은 3억원 이하의 주택은 50%를 경감한다.

또 소득기준도 완화돼 맞벌이 7천만원 이하 또는 외벌이 5천만원 이하였으나 맞벌이 여부를 구분하지 않고 소득 7천만원 이하로 적용범위를 넓혔다.

주택의 범위는 단독주택 또는 공동주택(아파트, 다세대·연립주택)이며 오피스텔은 해당되지 않는다.

이번 개정안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일인 7월 10일 이후에 주택을 취득한 경우부터 혜택이 적용된다. 취득세 감면 혜택을 적용받은 대상자는 취득일로부터 90일 이내에전입신고를 하고 실거주를 시작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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