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법무부 청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준수 사항을 위반한 소년보호관찰대상자 A(17)양을 대전소년원에 유치했다고 11일 밝혔다. 청주보호관찰소에 따르면 A양은 외출제한명령을 위반하고 가출해 보호관찰관의 지도·감독 및 소환에 불응한 혐의(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를 받고 있다.

A양은 지난 4월 청주지법에서 특수절도 혐의로 단기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명령받았다. 2개월 간 외출제한명령도 부과받았다. 청주지법은 A양의 혐의를 판단해 보호처분 9호 또는 10호로 변경할 수 있다.

김용수 보호관찰관은 "앞으로도 청주보호관찰소는 보호관찰 준수사항을 위반하는 보호관찰대상자에 대해서는 적극적인 제재조치를 실시해 재범률을 낮추는데 주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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