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서구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본 정림동 지역을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기 위한 주민의견 청취를 지난 10일 정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했다. / 대전 서구 제공
대전 서구는 집중호우로 인한 침수피해를 본 정림동 지역을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하기 위한 주민의견 청취를 지난 10일 정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했다. / 대전 서구 제공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대전 서구는 집중호우로 침수피해를 본 정림동 지역을 '자연재해 대책법'에 따른 '자연재해위험개객지구'로 지정·고시하기 위한 주민의견 청취를 지난 10일 정림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진행했다고 밝혔다.

이 자리에는 이광복 시의원 및 지역주민 20여 명이 참석해 주변 하수관로 개선을 위한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정림동 지역은 지난달 30일 시간당 약 100mm의 집중호우로, 코스모스아파트 2개 동 1층 28세대와 차량 78대가 침수되는 피해를 입었다.

우성아파트에서는 지하 주차장 2개소와 차량 206대가 침수되는 피해가 발생했다.

이에 구는 정림동 지역 주변 하수관로의 용량 확대, 펌프장 설치 등에 소요되는 국비 보조를 위한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지정·고시 절차를 진행 중이다.

서구 관계자는 "지역주민들께서 제시한 양질의 의견을 수렴해 추후 사업 시행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에 적극 반영하고 정림동 지역의 침수피해 재발 방지를 위한 항구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겠다"고 말했다.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로 지정·고시되면 연내 사업계획 및 예산이 확정되며, 내년도 1월 설계용역 발주를 통한 자연재해위험 개선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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