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성군, 30일까지 재래시장·마트 대상

홍성군은 추석명절과 축제기간을 맞아 농· 수산물의 유통질서를 조성하고 원산지표시 특별지도단속을 실시한다.

군은 오는 30일까지 관내 상설시장 및 정기시장, 대형마트 수산물 판매업소를 대상으로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거나 원산지가 다른 농수산물을 혼합해 판매하는 행위,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행위 등을 집중단속한다.

특히 표시방법은 원산지가 국산인 것은 ‘원산지 국산’으로 표시하고 추가로 생산지 시·군을 표시할 수 있으며 원산지가 외국인 것은 ‘원산지 수입산’으로 표시하고 생산지 국가명을 추가로 표시할 수 있다.

이와 함께 군은 지도 단속 중 경미한위반자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지도 계몽을하고 고의적인 위반이나 상습적인 위반은 관련규정에 의거, 사법처리 및 과태료 처분 등을 하여 농수산물 유통질서 확립하고 원산지표시가 정착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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