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배 의원
이종배 의원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미래통합당 정책위의장 이종배 의원(충주)은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 보전을 위해 재원을 확대하는 내용의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2일 밝혔다.

현행 댐 지원금은 출연금이 큰 대형 댐들의 지원금을 조정해 중·소형 댐 주변지역에 지원하도록 설계돼 있어 규모가 큰 댐의 경우 출연금 대비 지원금 배분 비율이 소규모 댐에 비해 현저히 낮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 개정안은 댐 용수 판매로 인한 출연금 비율을 20%에서 22%로 상향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한편 이 의원은 지난달 31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업무보고 당시 조명래 환경부 장관에게 댐 지원금 산정기준 변경을 위한 시행령 개정으로 해당 법률의 실효성을 제고시킬 것을 촉구했다.

해당 시행령이 개정돼 댐 지원금 산정방식이 조정되면, 다른 댐 주변지역의 지원사업비가 감액되지 않으면서 충주댐의 지원금이 현행 72억 4천만원에서 121억 6천만원으로 49억 2천만원 증액된다.

이 의원은 "규모가 큰 충주댐의 경우 출연금 대비 지원금 비율이 전국의 다른 댐에 비해 현저히 낮다"며 "타 지역에 피해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충주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보전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방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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