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유산 문제로 갈등을 겪던 동생을 각목으로 때린 40대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2단독 이동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2월 10일 오후 10시께 충북 진천군의 한 거리에서 동생 B씨를 1m 길이의 각목으로 마구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동생과 어머니 유산 문제로 다투다가 화가 났다"고 진술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