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청주시 흥덕구는 13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읍·면 담당자, 각 리별 이장 및 보증인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했다.
이완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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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청주시 흥덕구는 13일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시행됨에 따라 읍·면 담당자, 각 리별 이장 및 보증인 등을 대상으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