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충북도교육청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폐교 임차인에게 최대 80%의 대부료를 되돌려주기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교육·사회복지시설은 80%, 소득증대 시설은 최대 50%를 되돌려받는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상황이 심각 단계로 접어든 지난 2월 23일 이후 폐교를 빌려 사용하고 대부료를 이미 납부한 이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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