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시 1천만원→2천만원·주택전파 1천300만원→1천600만원

[중부매일 김미정 기자] 자연재난에 따른 이재민에게 지급되는 재난지원금이 25년만에 현실화된다.

이에 따라 사망시 1천만원 지급에서 사망·실종 시 2천만원으로 인상된다. 주택 전파시 세대당 1천300만원에서 1천600만원으로, 주택 반파 시 650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오르고, 주택 침수 피해를 입은 경우에는 세대당 10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액수를 높이기로 했다.

행정안전부(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올해 장기간 집중호우로 큰 피해를 본 주민의 조기 생활안정과 수습·복구를 위해 재난지원금(사망·종, 주택파손, 주택침수) 지원 기준을 상향 조정하기 위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를 개최하고 심의·의결을 했다"고 지난 14일 밝혔다.

인상된 재난지원금 기준은 이번 집중호우 때부터 적용된다. 이번 인상은 이재민 구호에 대한 보다 현실적인 피해 주민 지원 확대를 위해 지난 12일 고위당정협의회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회의에서는 또 재난관리기금 의무예치금액을 이번 호우 피해복구 재원으로 활용할 것도 의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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