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8개 골프장 상반기 잔류농약 결과 '안전'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가 도내 골프장 토양 및 수질에 대한 잔류 농약 검사를 하고 있다./충북도 제공
충북도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가 도내 골프장 토양 및 수질에 대한 잔류 농약 검사를 하고 있다./충북도 제공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도 보건환경연구원이 충북도내 골프장 38곳을 대상으로 농약 잔류량을 검사한 결과, 고독성 및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이번 검사는 지난 4~6월 시·군과 합동으로 실시됐다.

이들 골프장의 토양(그린, 페어웨이)과 수질(유출수, 폰드)에서 353개의 시료를 채취해 고독성 농약(3종), 잔디 사용금지 농약(7종), 일반 항목(18종)을 검사했다.

그 결과 티플루자마이드, 테부코나졸, 아족시스트로빈 등 골프장 잔디에 사용하는 일반 농약 10종이 미량으로 검출됐다.

그러나 고독성과 사용금지 농약은 검출되지 않았다.

검사에서 고독성 농약이 검출되면 1천만원 이하, 잔디 사용금지 농약이 나오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도 보건환경연구원 관계자는 "골프장의 잔류 농약이 주변 생태계를 오염시킬 수 있는 만큼 지속적인 검사가 필요하다"며 "올 하반기에도 검사를 해 친환경적인 골프장으로 운영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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