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집회 참석자 500명 추산 … A씨 제외 155명 음성

충북도 전정애 보건복지국장이 19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충북도 제공
충북도 전정애 보건복지국장이 19일 충북도청 대회의실에서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충북도 제공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지역에서 수도권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이 사실상 현실화되고 있다.

서울 사랑제일교회 관련 코로나19 확진자가 나온데 이어 광복절 서울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청주 시민 1명도 확진 판정을 받았다.

19일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시 흥덕구에 거주하는 북한 이탈 주민 A씨(50대)가 전날 오후 8시 10분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았다.

A씨는 광화문 집회에 다녀온 뒤 집회 참석자 무료검사 안내 문자를 받고 진단검사를 받았다.

A씨 감염경로에 대한 역학조사가 필요하지만 현재로서는 광화문 집회에서 감염됐을 가능성이 크다.

충북지역에서 광화문 집회에 참석한 도민은 경찰이 추산으로 500명 정도다.

전국적으로 수도권발 확진자가 속출하고 있는 상황에서 충북지역에서도 관련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 추가 감염자에 대한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18일 현재 진단검사를 받은 집회 참석자는 156명(A씨 포함)이다.

A씨를 제외한 155명은 모두 '음성'으로 나왔다.

그러나 나머지 300여명에 대해서는 신원조차 확인되지 않고 있다.

이들이 지역사회로 확산시키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는 이유다.

신원을 파악할 수 없는 상황에서 이들의 감염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진단검사를 받는 것 외에 없다는 것이다.

이에 방역 당국은 집회 참석자에 대해 진단검사를 독려하는 내용의 재난 문자를 발송하고 있다.

또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령하는 등 가능한 모든 방법을 동원하고 있다.

전정애 충북도 보건복지국장은 "다시 한 번 고삐를 바짝 죄어야하는 엄중한 시점으로 허술하고 느슨한 방역의식은 방역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될 수 있다"며 "지금 방역망의 통제력을 회복하지 못한다면 충북에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까지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주변에 집회 참석자를 알고 있다면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독려해 달라"고 덧붙였다.

진단검사를 받으라는 행정명령을 어기면 2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확진자 발생 시 검사·치료비 등 제반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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