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는 7월까지 일시 완화한 긴급복지지원제도를 올해 말까지 연장한다고 밝혔다.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이나 휴·폐업, 질병 등 갑작스러운 위기 사유 생계유지가 곤란한 가구에 생계비를 지원하는 제도다.

지원 자격 기준(기준중위소득 75% 이하 가구) 중 재산은 1억1천800만원에서 2억원으로, 금융 재산(4인 기준)은 808만원에서 1천212만원으로 완화됐다.

애초 지원을 받은 뒤 동일 사유로 2년 이내 재신청이 불가했으나 이번 완화 정책에 따라 최종 지원금을 받은 후 3개월이 지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기준 중위소득 75% 이하는 ▶1인 131만7천896원 ▶2인 224만3천985원 ▶3인 290만2천933원 ▶4인 356만1천881원 ▶5인 422만828원이다.

신청은 주소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와 구청 주민복지과에서 받는다.

지원 대상자로 선정되면 생계비 4인 기준 123만원, 의료비 300만원 내에서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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