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주시 행정절차 이행

공주시가 시내 동 지역과 유구읍 등 총 4만1.445㎢의 도시계획구역내 관리 계획안을 마련하고 주민의견 수렴에 들어가는 등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에 나섰다고 14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동 지역과 유구읍 지역에 대한 도시계획구역내 용도 지역, 지구 및 도시계획시설 변경 등 타당성 검토를 마치고 토지 소유자와 이해관계인의 서면 의견을 오는 10월 4일까지 받는다.

그동안 행정구역 940.907㎢에 대한 도시기본계획 및 도시관리계획 수립에 착수하여 현황조사 분석과 타당성 검토를 거쳐 도시기본계획은 충남도에 제출하였고, 이번에 도시계획 구역 내의 도시관리계획에 대하여 공람 공고를 했다.

이번 공주 도시관리계획에는 시민들의 숙원이었던 고도제한에 대하여 사적공원과 공산성 주변은 역사문화 유적의 보존과 조화를 위하여 현행 16m이하(5층) 그대로 존치하는 것으로 하고 기타 지역은 시민들의 끈질긴 의견을 받아 들여 전면 해제함으로서 제2종 주거지역에서 15층까지 건축이 가능하도록 계획했다.

또한 강남지역의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는 금학동 터널 주변을 자연녹지지역에서 일반주거지역으로 변경하였고 강북지역의 금흥동 지역 일부를 자연녹지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변경하고, 12만여평은 난개발 방지와 계획적 도시개발을 위해서 제1종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했으며 유구 도시계획구역 확장 3만여평, 공업기능 확대에 따른 6만여평 의 준공업 지역 신설 등을 입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시는 이번 공람 공고를 시작으로 시의회의견과 도시계획위원회의 자문을 얻어 충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요청 등 일련의 도시관리계획 결정 절차를 이행하고 충남도의 결정 결과에 따라 올 연말까지 지형도면 고시 후 확정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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