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알코드 스캔·인증 또는 수기 출입명부 작성 후 출입 허용
이에 따라 청사 출입 시 방문자는 스마트폰으로 암호화된 QR코드를 발급받아 출입구에 설치된 태블릿PC에 스캔 후 인증과정을 거친 후 출입해야 한다.
스마트폰 미소지자와 사용이 익숙하지 않아 전자출입명부 사용이 곤란한 방문자는 수기로 출입명부를 작성하면 출입이 가능하다.
전자출입명부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보건복지부 서버로 전송돼 역학조사 목적 외에는 누구도 열람할 수 없으며, 4주가 지나면 자동으로 폐기된다.
전자출입명부시스템 도입으로 코로나 19 감염병 확산 방지·예방을 위한 방문객 관리를 효율화하고, 청사 내 확진자 발생 시 정확하고 신속한 역학조사와 방역조치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천흥빈 운영지원과장은 "최근 수도권 종교·집회 관련 집단 확진자 대량 발생으로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청사를 방문하는 시민들께서는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말했다.
홍종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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