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대전시는 택시 운송질서 확립을 위해 76개 일반택시 운수업체를 대상으로 법규이행실태 지도점검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미뤄졌던 일반택시업계에 대한 지도점검으로 이달과 10월 등 2차례에 걸쳐 진행된다.

대상업체는 동구 16개, 중구 23개, 서구 20개, 유성구 6개, 대덕구 11개 등 76개 업체로, 사업장을 직접 방문해 지도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주요 점검 사항은 운송비용 전가금지 제도 이행 실태, 명의이용 금지 위반 여부, 운수종사자 입·퇴사 보고 준수여부, 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액 지급실태 등이다.

특히, 운수종사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될 수 있는 택시구입비나 유류비, 세차비 등 운송비용 전가 금지 준수여부에 대해 집중조사를 벌인다.

한선희 시 교통건설국장은 "운수종사자들의 실질적인 처우 향상과 택시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개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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