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천503억원 재산 피해 사망 11명 등 17명 인명피해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지난 7월 28일부터 지난 11일까지 충북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모두 2천50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23일 충북도에 따르면 도와 중앙재난피해합동조사단이 피해가 심각한 충주, 제천, 음성, 단양 등을 중심으로 지난 13일부터 21일까지 9일 동안 피해 현장 조사를 실시했다.

공공시설 2천180억원, 사유시설 323억원 등 모두 2천503억원의 재산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인명피해는 사망 11명을 포함해 모두 17명(타 시·도 포함)이다.

복구액은 공공시설 4천719억원, 사유시설 298억원 등 총 5천17억원으로 집계됐다.

지역별 피해액은 충주가 907억원으로 피해가 가장 컸으며 제천 716억원, 단양 393억원, 음성 266억원, 영동 77억원 등이다.

복구액은 충주 1천622억원으로 가장 많고 제천 1천103억원, 단양 899억원, 음성 546억원, 영동 484억원 등으로 조사됐다.

이번에 수립한 복구계획은 해마다 집중호우 시 반복적으로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의 항구적인 수해복구를 위해 기능복구가 아닌 개선복구 위주로 복구계획이 수립됐다.

다음 달 중 기획재정부 등 관련부처 협의 후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지난 7일 피해가 심각한 음성, 충주, 제천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우선 선포됐다.

도는 제외된 옥천, 진천, 영동, 괴산, 단양 지역도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해 줄 것을 추가로 건의했다.

이번 합동피해 조사 결과에 따라 군 전체 또는 읍·면 단위로 추가 선포될 것으로 기대된다.

도 관계자는 "피해지역 주민들의 불편이 조기에 해소될 수 있도록 주택 및 농경지 침수 피해 등 사유시설에 대해서는 재난지원금을 조속히 지급하겠다"며 "공공시설에 대해서는 수해복구사업을 신속히 추진하도록 모든 행정력을 집중해 피해복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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