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전국대비 토종닭 79%·대전지역은 벌통만 197군 집계

〔중부매일 김홍민 기자〕이달 폭우로 충북에서만 닭 24만4천여마리가 폐사하는 등 충청권 축산농가가 상당한 피해를 본 것으로 파악됐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홍문표 의원(미래통합당, 홍성·예산)실이 23일 공개한 농림축산식품부 자료에 따르면, 이달 들어 발생한 집중호우로 지난 19일 기준 충청권에서 한우 20마리, 돼지 1천311마리, 육계 28만6천680마리, 산란계 4만9천400마리, 토종닭 2만96마리, 오리 1만4천500마리, 염소 80마리가 폐사하고, 벌통 2천614군에서 침수 피해가 발생했다.

충북은 충청권내에서도 상대적으로 피해가 더 컸고, 특히 닭의 피해가 두드러졌다.

충북의 경우 한우 13마리, 돼지 1천71마리, 육계 17만4천680마리, 산란계 4만9천400마리, 토종닭 2만96마리, 오리 6천마리, 염소 65마리가 폐사하고 벌통 1천461군의 침수 피해 신고가 접수됐다.

이처럼 충북에서만 닭(육계·산란계·토종닭) 24만4천176마리가 폐사하면서 전국 대비 피해규모도 ▶토종닭(전국 피해, 2만5천301마리) 79.4% ▶산란계(15만45마리) 32.9% ▶육계(149만3천907마리) 11.7% 등을 기록했다.

충북에 농가가 많은 돼지의 8월 수해 피해는 전국(6천928마리)대비 15.5%였다.

충남지역 피해는 한우 7마리, 돼지 240마리, 육계 11만2천마리, 오리 8천500마리, 염소 15마리, 벌통 956군으로 집계됐다.

대전에서는 벌통만 197군의 피해가 발생했다.

농식품부는 축산농가의 조속한 피해 복구와 경영 안정을 위해 농협경제지주, 지방자치단체, 생산자단체 등과 함께 가능한 인적·물적 자원을 동원해 지원하기로 했다.

가축재해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축산농가 등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와 지자체가 피해 현황을 조사한 후 가축 입식비, 파손된 축사 복구비, 생계비 등 재해 복구비를 지원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집중호우로 인해 육계 등 가금류의 피해가 컸으나 대부분 축종의 사육 수가 평년보다 많고 도매시장 출하도 안정적이어서 호우가 축산물 수급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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