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지방법원이 코로나19가 재확산함에 따라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간 휴정에 준하는 제한적 운영에 들어간다.

청주지법에 따르면 이 기간 긴급을 요하거나 기일을 미루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사건을 제외한 모든 사건의 재판기일을 연기·변경한다. 이는 동·하계 휴정제도에 준하는 운영이다.

청사 내 방역지침도 강화된다. 밀집도 완화를 위한 근무인원을 감축하고, 시차출퇴근제를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또 직원들의 근무지 외 기관 및 다른 지역 이동도 제한한다.

청주지법 관계자는 "건물출입 관리 및 방역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코로나19 진행상황에 따라 신속히 대응조치를 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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