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재확산 대응…초교 2학년 자녀 이하 근로자 대상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정부가 코로나19 재확산 대응의 일환으로 가족돌봄비용 지원 기간을 다음달까지 연장한다.

고용노동부는 24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의 돌봄 비용 지원을 2학기 개학 이후인 9월 30일까지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당초 지원은 1학기까지만 예정돼 있었다.

가족돌봄비용이란 코로나19로 인한 개학 연기, 원격수업 병행 등으로 불가피하게 가족돌봄휴가를 신청한 근로자의 경제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지원금을 주는 제도다. 1인당 5만원씩 10일간 지급한다.

단 연장 기간에는 재확산 우려와 재정요소 등을 고려해 초등학교 3학년을 제외한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지원된다.

만약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 의심환자, 조사대상 유증상자로 분류돼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코로나19 상황 종료 시까지 가족돌봄비용을 지원한다.

현재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은 3월 16일부터 8월 20일까지 총 12만7천782명이 신청했고, 이 중 11만8천606명에게 404억원을 지급했다. 1인 평균 지급된 급액은 34만1천원이다.

대전·충청권에서는 1만5천542명이 신청을 한 것으로 집계됐다. 경기·인천·강원권이 4만7천338명(37.0%)으로 가장 많았다.

신청인원은 사업장 규모별로는 300인 이상 사업장이 가장 많고(31.8%), 업종별로는 제조업(32.5%), 보건.사회복지서비스업, 도소매업 순이다.

성별로는 여성이 62%, 남성이 38%를 차지했다.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누리집, 페이스북과 아빠넷 등을 찾아보거나, 고용노동부 상담센터(☎1350)로 연락하면 된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현재 가족돌봄비용지원 뿐만 아니라 유연근무에 대한 지원을 확대했고,임신 중 육아휴직 허용, 육아휴직 분할 사용횟수 확대 등 제도를 더욱 유연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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