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시설 복구 최대 88% 국비지원 등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금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번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금산은 공공시설 복구비의 최대 88%까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25일 군에 따르면 지난 7월 28일부터 8월 11일까지 호우로 큰 피해를 입은 금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됐다.

이에 따라 주택에 대한 국비지원이 확대돼 전파·유실 1천600만 원, 반파 800만 원, 침수 200만 원, 세입자 보증금·임대료 300만 원의 80%를 국비로 지원받는다.

금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돼 공공시설 복구비의 최대 88%까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금산군 제공
금산군이 특별재난지역으로 추가 지정돼 공공시설 복구비의 최대 88%까지 국비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 금산군 제공

농경지의 경우 유실은 ha당 1천320만 원, 매몰 ha당 420만원을 본인 10%, 융자 30%, 국·지방비 60% 비율로 지원한다.

농림시설파손·유실의 경우 비닐하우스 ㎡당 1만원을 본인 10%, 융자 55%, 국·지방비 35% 비율로 지원한다.

이외에도 건강보험료 경감, 통신요금·전기요금·도시가스요금·지역난방요금 감면, 동원훈련 면제 등 간접 지원도 받는다.

이번 호우로 인한 금산지역 피해액은 총 160억 5천100만 원(공공시설 피해 151억 2천 400만 원, 사유시설 피해 9억 2천700만 원)에 달한다.

공공피해 건수는 도로 30건, 하천 135건, 산림 75건, 소규모시설 251건, 수리시설 20건, 기타 18건 등 총 529건이다. 사유시설 피해는 주택침수, 농경지 등에 5천532건 488.61ha다.

문정우 금산군수는 "금산군의 특별재난지역 선포로 광범위한 공공시설 복구에 국비지원을 받아 한숨 돌릴 수 있게 됐다"며 "앞으로는 용담댐 방류로 인한 피해 농민들의 실질적 보상을 위한 피해 4개군 공동대책위 활동에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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