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인 이상 대면 금지…카페·예식장 영업 중지

병원·약국·주유소 등 필수생활시설만 운영 허용

[중부매일 안성수 기자]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여부가 이번주 내 결정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2단계가 시행되고 있지만 이번주까지 코로나19 확산세가 그치지 않을 경우 방역당국은 3단계 추진에 대해 검토를 할 수 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격상 조건은 일일 확진자 수가 100~200명 이상 발생, 주 2회 더블링이 발생했을 때를 기준으로 한다. 여기서 '더블링'이란 일일 확진자 수가 전날 대비 2배 증가하는 경우를 말한다.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가 되면 필수적인 사회경제활동 외 일상적인 모든 활동들을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10인 이상 대면으로 모이는 모든 집합, 모임, 행사를 금지하는 행정명령이 발동된다. 이에 따라 기념식, 동호회, 시험, 전시 등을 모두 할 수 없다.

카페, 예식장도 영업을 중단해야 한다. 음식점의 경우 영업을 할 수 있지만 오후 9시 이후로는 모두 문을 닫아야 한다.

단 병원, 약국, 주유소 등 생활 필요 시설은 정상 운영을 허용한다. 이 경우 국민 생황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시설로 간주해 정부에서 철저한 방역 수칙을 지키는 조건으로 운영을 허가한다.

장례식장 이용은 가족 참석에 한해서만 허용된다. 이 외에는 대부분 불가능하다.

공공시설은 물론 감염 위험도가 높은 목욕탕, 학원, 실내체육시설, 종교시설 등 민간 시설도 운영을 제한한다.

프로축구, 야구, 골프, 체육대회를 비롯한 모든 스포츠 행사도 3단계 격상 시 모두 중단된다.

학교는 등교 수업을 중지하고 원격 수업으로 전환하거나 휴교·휴원한다.

공공 및 민간기관의 경우 기업 경영활동에 영향이 있는 필수 인원을 제외하고 전원 재택 근무로 전환해야 한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