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지 읍·면·동에서 추가 신청접수, 가구당 80만 원 지급

[중부매일 이희득 기자]서산시가 2차 농어민수당 신청을 내달 6일까지 접수한다고 밝혔다.

대상은 1차에 미신청한 농가·어가·임가·전업축산농가 또는 2차 추가지원 대상자에 해당하는 자다.

이번부터 전업 축산 신규 농가와 세대 분리 후 3년 경과된 미혼자녀도 경영체 등록 등 기준요건 충족 시 지원대상에 포함된다.

신청자격은 2019년 1월 1일부터 충남도에 주민등록상 주소를 둔, 농어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어가로, 2018년도 농어업 외 종합소득 3천700만 원이 초과하면 안 된다.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부정수급한 자, 지급대상자와 실제 거주를 같이하면서 세대만 분리한 자, 악취 등으로 과태료 및 고발 조치당한 자도 제외된다.

신청은 거주 읍·면·동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2018년도 종합소득금액증명원, 농어업경영체등록증(축산농가: 가축사육업 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지급액은 가구당 총 80만 원으로 각 지역농협을 통해 12월 중 서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된다.

다만, 상반기 45만 원을 1차 지급받았던 농가는 차액만 받는다.

정성용 농정과장은 "농어민수당 추가 지원은, 코로나19와 장마로 어려움을 겪는 지역농어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차질 없이 추진되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서산시는 1차로 상반기에 1만 3천500여 농가에 농가당 45만 원씩 총 61억 원의 농어민수당을 서산사랑상품권으로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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