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는 오는 29일 청주대교 일원에서 예정된 '포괄적 차별금지법 입법저지를 위한 도민 궐기대회'에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이 집회는 '건강한 사회를 위한 충북연합'에서 주최하는 차별금지법 입법저지 궐기대회로 오후 1시부터 1천 명가량이 모일 것으로 알려졌다.

시는 행사 주최측인 충북연합이 행정명령을 따르지 않으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고발조치할 방침이다.

집회금지 행정명령을 어기면 3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코로나19 재확산 속에 대규모 인원이 모이는 집회는 경찰과 공조해 강력히 대처하겠다"고 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