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윤여군 기자]영동소방서(서장 류광희)는 119구급대원이 이송한 환자가 감염병 확진 판정을 받았는지 여부를 소방기관에 통보하도록 하는 의무규정을 이행해 줄것을 당부했다.

코로나19 의심(확진)자 이송(대응)업무를 전담하면서 관내 119구급대원이 많은 감염병 환자를 접하고 있다.

그러나 의료기관으로부터 감염병 사실 통보가 제때 이루어지지 않아 구급대원 및 탑승자의 건강과 안전 등 불안감이 가중되고 있다.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항에서 의료기관의 장은 구급대가 이송한 응급환자가 감염병환자, 감염병의사환자 또는 병원체보유자로 진단된 경우 그 사실을 소방청장 등에게 즉시 통보해야 하며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통보 방법으로는 전화(문자메시지), 서면(전자문서포함) 등 가장 신속하고 적합한 방법으로 진단된 사실로부터 즉시 이뤄져야 한다.

통보내용으로는 ▷119구급대가 이송한 감염병환자등의 개인정보 ▷감염병환자등의 감염병명과 발병일 ▷감염병의 주요 증상 ▷이송한 구급대원에 대한 감염관리 방법 등 안내사항 등이다.

소방서 관계자는 "의료기관의 신속한 감염병환자 사실 통보는 119구급대원 및 군민 모두의 감염병 예방 등 안전과 건강을 보호하는데 중요하며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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