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병국 의원
유병국 의원

[중부매일 최현구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의 장기화에 따라 감염병으로부터 학생과 교직원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적 근거가 마련된다.

충남도의회는 유병국 의원(천안10·더불어민주당)이 대표발의한 '충청남도교육청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조례안에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필요한 시책마련과 감염병 확산방지를 위한 각종 조치사항을 규정했다.

구체적으로 감염병환자가 발생한 경우 휴업·휴교·휴원을 정하고 감염병으로 확진됐거나 감염된 것으로 의심된 학생 및 교직원에 대해 등교를 중지할 수 있는 근거를 담았다.

또한 감염병과 관련한 국가위기 상황에 따라 감염병 제반 업무의 수행을 위한 '감염병 대책반'을 구성해 체계적 구조를 갖추고 대응하도록 했다.

유 의원은 "학생들의 안전이 최우선인 만큼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코로나19 대응 체계를 신속하고 철저하게 운영해야 한다"며 "감염병으로부터 학교가 가장 안전한 곳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입법예고 기간을 거쳐 다음 달 열리는 제324회 임시회에서 심의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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