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지방법원 전경
청주지방법원 전경

[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청주의 한 법률사무소 사무장이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27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청주시 서원구 산남동의 한 법률사무소 사무장 A(40)씨가 확진판정을 받았다. 충북 112번 확진자다.

A씨는 기침과 고열 증세가 나타나자 전날 진단검사를 받았다.

A씨와 함께 근무하는 변호사 B씨는 현재 코로나19 진단검사 결과를 기다리고 있다. B씨는 지난 21일까지 재판 등을 이유로 법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B씨와 함께 법정에 있었던 판사 등은 현재 공가를 쓰고 자가격리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청주지방법원은 청사 내 소독을 실시했다. A씨가 근무하는 법률사무소는 폐쇄된 상태다.

법원 관계자는 "A씨가 법원에 출입한 기록은 없다"며 "법원장의 지시로 B변호사와 접촉한 구성원 전체가 선제적으로 자가격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청주지법은 코로나19가 재확산함에 따라 지난 24일부터 다음달 4일까지 2주간 휴정에 준하는 제한적 운영을 실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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