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부서 직원 3분의 1 의무시행 요구
일선 현장 "방역지원에 사실상 불가능"
청주시 보류 등 대다수 이행 힘든 상황

[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른 재택근무 시행이 일선 자치단체 공무원들에겐 '그림의 떡'이다.

언제 어디서 어떠한 일이 벌어져 방역지원에 총동원돼야 할 초긴장 상황에서 집에서 맘 편히 일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질 않아서다.

충북도는 공공기관 집단감염 예방을 위해 도내 11개 시·군에 오는 9월4일까지 부서별 현원의 3분의 1을 정해 순번대로 자택에서 일하도록 재택근무를 의무적으로 시행하라고 요구했다.

단 과장급 이상 간부와 부서 필수요원, 의료·방역의 코로나 대응 직접 관련 부서 또는 민원 부서는 제외하도록 했다.

그러나 일선 시·군 공무원들은 재택근무를 할 정도의 '호사'를 누릴 만한 상황은 아니라고 한다.

사무실 대신 집에서 평소와 같이 일을 한다고 하지만 업무처리 범위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고, 이는 잔존 인력이 보완해야 해 직원 개인별 업무량이 크게 늘어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칫하면 업무 공백도 나올 수 있다.

코로나 사태 후 이동동선 파악과 접촉자 확인, 현장소독 등 방역지원에 모든 부서가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재택근무로 직원 3분 1 정도가 자리를 비우면 가장 중요한 방역에 누수가 생길 수도 있다고 우려한다.

여기에 코로나 대응 부서 직원들은 눈코 뜰 새 없이 바쁜데 '양심상' 재택근무는 허락되지 않는다는 게 또 다른 이유다.

이 같은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으로 도내 11개 시·군 중 재택근무를 시행하는 곳은 거의 없다.

도내에서 확진자가 가장 많이 발생한 청주시는 재택근무 시행을 보류했다. 보류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이행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충주시와 제천시, 보은군, 영동군, 진천군, 괴산군, 음성군, 단양군 8곳은 부서 자율에 맡기기로 했다.

방법은 하계휴가와 대체휴무, 유연근무를 이용해 재택근무 형식을 취하기로 했고, 일부는 부서 1곳을 지정해 시범적으로 운영하거나 고위험군 공무원만 재택근무 신청을 받기로 한 것으로 알려졌다.

옥천군과 증평군은 부서별로 재택근무를 시행하라고 요구했으나 이 또한 이행할 부서는 거의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재택근무를 포기한 시·군에선 대신 수도권 등 타지역 방문 자제와 개인 발열상태 체크, 고위험 시설 출입 금지 및 모임·행사 자제 등으로 복무관리를 강화했다.

도내 한 자치단체 공무원은 "모든 부서가 비상체계로 코로나에 대응하는 시기에 재택근무는 사실상 '사치'에 가깝다"며 "의무 시행을 강조했으나 일선 행정현장에선 이행하기 어렵다는 점을 알아줬으면 한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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