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가 올해도 경관보전직불제를 통해 낭성면 추정리 일대 2만㎡에 메밀꽃밭을 조성한다.
경관보전직불제는 지역 경관을 꾸미거나 보전하기 위해 경관작물 2ha 또는 준경관작물 10ha 이상 재배하는 농가에 ㎡당 100~170원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지난 8월 중순 꽃씨 파종을 마쳤고, 10월에는 만개한 메밀꽃을 볼 수 있다.
시는 매년 낭성면 추정리에 경관사업을 추진해 메밀꽃 만개 때 도농교류축제도 진행한다. 올해는 코로나19 사태로 도농교류축제는 중단했다.
박재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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