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1일부터 21일까지 열람 및 의견제출

[중부매일 김정미 기자] 대전 유성구는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 열람부를 공개하고 9월 1일부터 21일까지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받는다고 31일 밝혔다.

열람 대상은 상반기 토지이동 필지 784필지에 대한 지번별 ㎡당 가격이다. 유성구 토지정보과 또는 각 동 행정복지센터에 비치된 열람부를 통해 확인하거나 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http://www.realtyprice.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개별공시지가는 각종 국세와 지방세의 부과기준이 되기 때문에 토지이용상황 등 인근 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은 경우 토지소유자 및 이해관계인이 적정한 의견가격 및 사유 등이 기재된 의견제출서를 통해 의견을 제시 할 수 있다.

의견 제출서는 다음달 21일까지 공시지가 열람장소에 방문, 온라인 및 우편·팩스(611-2307)로 제출할 수 있다.

유성구는 의견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해서는 재검증 및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처리 결과를 의견 제출인에게 통지할 계획이다.

이번에 공개된 2020년 7월 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는 10월 30일 결정·공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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