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자편지] 방준호 서산경찰서 경위

무단횡단은 횡단보도처럼 도로를 건널 수 있는 곳이 아닌 다른 곳에서 도로를 횡단하는 행위이다.

즉 보행자가 차가 다녀야 하는 차도로 건너는 교통사고의 유형이다. 자동차가 오는 것이 느리다며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다. 하지만 자동차의 속도는 사람이 생각하는 것과는 다르게 상당히 빠르다.

또한, 무단횡단의 경우 사람의 온몸으로 충격을 받아버리기 때문에 교통사고의 유형 중 가장 위험하다고 할 수 있다. 사망률이 다른 교통사고 유형의 10배에 달한다.

파출소 근무를 하다 보면 순찰차가 있는데도 무단횡단을 하는 사람들을 종종 보는 경우가 있다. 이렇듯 무단횡단의 위험성이 큰데도 불구하고 보행자들의 무단횡단 위험성에 대한 경각심은 적다.

무단횡단 시에는 범칙금을 부과할 수 있는데 횡단보도에서는 2만원,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에서는 3만원을 부과한다. 적발되면 죄송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아슬아슬하게 무단횡단하고도 차가 없으면 할 수도 있는 것 아니냐며 불쾌함을 표출하는 사람도 종종 있다.

그럴 때는 단순 범법행위로서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앞으로의 교통사고 예방 차원에서 그 사람을 살린다는 생각으로 단속한다.

이 밖에도 경찰은 교통사고 가능성이 높은 출·퇴근 시간에 RH(Rush Hour)근무를 하여 교차로 등 교통상황이 복잡하고 차가 몰리는 지역에 순찰차가 거점근무를 하면서 무단횡단 방지 및 원활한 교통의 흐름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방준호 서산경찰서 경위
방준호 서산경찰서 경위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무단횡단이 단순 범법행위가 아닌 평생 불구나, 생명을 잃을 수 있는 위험한 행위라는 점을 보행자들은 반드시 명심해야 한다.

또한 운전자는 주변 보행자가 나 자신일 수 있고, 사랑하는 가족일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며 차보다 사람이 우선이라는 의식을 가지고 운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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