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섭 의원
이장섭 의원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충북 도민들이 보다 수월하게 가사·소년보호사건 등에 대한 전문적인 사법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릴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청주 서원)은 31일 청주시에 청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충북도 전역을 관할 하도록 하는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이하 법원설치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지역과 법조계를 중심으로 청주가정법원 설치의 필요성은 꾸준히 제기돼 왔다.

지난 2015년과 2019년에 청주지법에 접수된 소년보호사건은 1천240건에서 2천40건, 가정보호사건은 669건에서 1천393건, 아동보호사건은 53건에서 271건으로 각각 늘었다.

청주지법과 관할 인구와 사건 수가 비슷한 다른 지법에는 속속 가정법원이 설치되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청주지법과 (약 160만8천명)과 관할 인구 규모가 비슷한 울산(약 153만4천명)의 경우 2018년에 가정법원 설치가 이뤄졌다.

또 오는 2025년 가정법원 설치를 앞둔 창원지법의 가사 사건 수는 연간 3천500건 수준으로 청주지법(3천200여건)과 비슷한 규모다.

현재 가사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전국 14개 법원 중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곳은 청주지법과 의정부지법 등 5곳이다. 또한 17개 광역 시도 가운데 가정법원의 관할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 지역은 충북, 전북, 강원, 제주 4곳에 불과하다.

이에 이 의원은 청주시에 청주가정법원을 설치하고 그 산하에 청주가정법원 충주지원·제천지원·영동지원을 각각 설치하는 법원설치법 일부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이장섭 의원은 "가사·소년보호사건 등에 대한 양질의 사법서비스를 제공해 사법서비스의 지역편차를 해소하고 충북지역 주민들의 사법접근권을 높일 수 있도록 청주가정법원 설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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