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덕흠 의원

[중부매일 장병갑 기자] 미래통합당 박덕흠 의원(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은 대안반영폐기된 의안의 명칭을 '대안반영'으로 변경해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대한 국민 오해를 해소하는 내용의 '국회법'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현행법상 위원회에서 대안을 제안함에 따라 대안에 반영된 의안의 경우 다른 의안과 하나로 통합돼 본회의에 부의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그동안 '대안반영폐기'라는 명칭으로 불려왔다.

그러나 이 용어는 의안이 입법과정에서 실질적으로 반영됐음에도 국민들에 불필요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대안반영폐기를 부결 또는 계류로 인식하게 하는 등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에 크고 작은 제동을 걸어왔다.

이에 따라 이번 개정안은 의안의 전부 또는 일부 내용이 대안에 반영된 경우 '대안반영폐기' 대신 '대안반영'이라는 명칭으로 처리하도록 해 불필요한 국민 오해를 줄이자는 것이다.

박 의원은 "이번 개정안으로 입법활동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를 높여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더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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