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6일까지 시민 1인당 10만원씩

[중부매일 서병철 기자] 제천시가 오는 24일부터 내달 16일까지 시민 1인당 긴급재난지원금 10만원씩을 지급한다.

시는 코로나19 확산 여파로 취소된 각종 행사 및 체육대회 경비를 재정안정화 기금으로 책정하고, 재난지원금 10만원씩을 추석 명절 이전에 지급한다고 1일 밝혔다.

대상자는 9월 1일 현재 제천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시민 또는 시에 체류지, 주소를 두고 있는 영주권자, 결혼이민자로, 총 135억원이 지급된다.

대상자는 내달 16일까지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신청방법은 세대주 신청을 원칙으로, 대리 신청 시 위임장과 세대주 및 대리인 신분증을 지참해야 한다.

시는 추석명절 이전에 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오는 24일부터 29일까지 신청시간을 오후 7시로 연장했다.

토요일과 일요일인 26일과 27일에도 지급한다.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24일(1,6) 25일(2,7) 26일(3,8) 27일(4,9) 28일(5,0)일이며, 날짜에 맞춰 신청해야 한다.

지원금은 지류형과 카드형인 제천화폐 '모아'로, 제천지역 가맹점 이외에 백화점이나 대형마트, 유흥업소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한편, 시는 2일부터 29일까지 콜센터(☎043. 641-3860~1)를 통해 재난지원금 지급을 안내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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