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산면 서산리 돈사 건립 불허처분 취소소송 상고심, 영동군 승소

학산면 서산리 주민들이 돈사 신축을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 영동군 제공
학산면 서산리 주민들이 돈사 신축을 반대하는 궐기대회를 열고 있다. / 영동군 제공

[중부매일 윤여군 기자]환경오염을 우려해 돼지 사육시설 건립을 불허한 영동군이 행정소송 3심에서도 승소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주민 A씨가 영동군수를 상대로 낸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불허가처분 취소소송'상고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고 2일 밝혔다.

재판부는 "공익이 사익보다 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군의 손을 들어준 1·2심 판결을 인용하고 원고가 낸 상고를 기각했다.

주민 A씨의 친척이며 축산업자인 B씨는 2018년 10월 학산면 서산리에 돈사를 신축하기 위해 군에 건축신고를 했으나, 군은 같은 해 11월 진입도로 미개설, 악취 발생 우려 등의 사유로 반려했다.

이후 A씨는 2019년 1월 B씨가 반려당한 건축신고 신청지에 돼지 600여 마리 사육을 목적으로 가축분뇨 배출시설(돈사)와 처리시설(퇴비사)를 설치하겠다는 취지로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허가를 신청했다.

이에 군은 무분별한 축사 건립으로 인한 악취 발생으로 환경 분쟁을 유발하는 축사에 대해 주민생활 환경권 침해 등 축사가 주변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가축분뇨법령에 따라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 불허 처분했다.

A씨는 재산권을 부당하게 제한한 위법한 처분이라며 이를 취소해 달라는 행정소송을 지난해 2월 청주지방법원에 제기했지만 같은 해 7월 패소했다.

이 판결에 불복하고 지난해 8월 항소했지만, 지난 5월 2심 재판부는 또 다시 군의 불허 처분이 적법성과 정당성이 충분히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군은 최종 승소에 따라 A씨를 상대로 변호사 선임료 등 소송비용 약 1천만원을 회수할 방침이다.

한편 축산업자 B씨는 전북 무주군에서 폐업 보상을 받고, 경계 지역인 학산면으로 이전해 딸기 농사를 짓겠다며 비닐하우스를 설치 후, 돼지를 몰래 반입하여 행정처분까지 받은 바 있다.

지난해 3월에는 돈사 신축을 반대하는 인근 주민들의 총궐기대회가 열리는 등 지역사회의 큰 반감을 샀다.

최근에는 축산업 허가증 및 등록증이 없어도 농장 경영자임을 증명하면 농장식별번호를 즉시 부여하고 있는 축산물이력법의 허점을 이용해 버젓이 축산업을 경영하고 있어 지역사회에 큰 파장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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