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박재원 기자] 청주시가 5일까지 지역 복지시설과 다중이용시설에 사회적 거리두기 수준을 2.5단계로 유지한다.

우선 노인주야간보호센터 133곳에는 휴원을 권고했고, 노인요양시설 111곳은 방문객 출입 및 면회를 금지시켰다.

시설 종사자들에게는 타지역 방문 금지, 대면 종교활동 금지, 결혼식·장례식장 등 다중시설 방문 금지 등을 권고했다.

다중이용시설 중 목욕장업에는 집합제한 시간을 기존 밤 10시부터에서 밤 9시부터로 변경했고, 세신사 등 입욕보조자의 이용객 신체접촉 행위를 금지했다.

어린이집은 9월 6일까지 휴원을 명령했고, 최소한의 긴급 돌봄만 허용했다. 현재 긴급돌봄은 32%, 부모돌봄 61.8%, 친인척돌봄 5.9%, 아이돌보미 0.3%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