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양승현)는 배출가스 9월부터 시행되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실시에 대해 안내·홍보했다.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양승현)는 배출가스 9월부터 시행되는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실시에 대해 안내·홍보했다.

[중부매일 이완종 기자] 청주시 서원구 모충동 행정복지센터(동장 양승현)는 2일 9월부터 시행되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단속 실시를 안내 했다.

이날 모충동 행정복지센터는 게시판 및 청사 출입구 등에 단속 안내문을 부착하고 통장 및 직능단체 회원들에게도 홍보했다.

이번에 시행되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은 전국 배출가스 5등급 자동차로 단속일시는 비상저감조치일 오전 6시부터 오후 9시까지다. 다만 토요일과 공휴일은 제외된다.

이를 위반할 경우 1일 1회, 과태료 10만원이 부과된다. 긴급자동차, 장애인 표지를 발급받은 자동차,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및 저공해 엔진 교체를 완료한 자동차, 영업용 자동차 등은 단속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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