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변호사회 "신속한 본회의 통과해야" 촉구

류성룡 충북변호사회장
류성룡 충북변호사회장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충북지방변호사회는 2일 "지방분권의 실질화를 위한 청주가정법원 설치 관련 법안 발의를 환영한다"고 밝혔다.

충북변호사회는 이날 성명서를 내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충북 청주 서원)이 충북 전역을 관할로 하는 청주가정법원의 설치에 관한 법률인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 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지난달 31일 대표 발의했다"며 "이러한 법률 개정안 발의를 적극 환영하며 신속한 본회의 통과를 촉구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충북도는 대한민국의 중심부에 위치해 지리적으로 유리한 점이 있음에도 경제발전 초기 영남에 대한 집중 개발, 이후 호남에 대한 보상 차원의 정책으로 인해 여러가지 국가정책에 있어 순위가 밀려난 것이 사실"이라며 개발 논리와 무관한 법의 영역에서도 이러한 차별은 사실상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가정법원은 가사사건의 처리 외에도 가족관계등록비송사건,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성매매보호 사건, 아동·청소년보호사건 등을 담당한다. 전국에서 가정법원이 설치된 지역은 고등법원이 설치된 서울·대전·대구·부산·광주를 비롯해 인천(2016년 3월), 울산(2018년 3월), 수원(2019년 3월)이다.

창원에는 2025년 3월 가정법원이 들어서기로 확정된 상태다. 충북은 전북·강원·제주와 함께 가정법원 미설치 지역이다.

이들 지역 중 충북 전역이 관할인 청주지법은 가사단독 사건 처리 수가 2천662건으로 5년 뒤 가정법원이 설치되는 창원지법(2천797건)과 비슷한 수준이다.

2년 전 가정법원이 들어선 울산의 인구 수(114만명)와 견줘도 충북(인구 159만명)의 가정법원 설치 여건은 충분하다는 분석이다. 가정법원 설치 전 준비단계인 '가사과'가 이미 청주지법에 설치돼 있어 실무적 토대도 탄탄하게 마련돼 있는 상황이다.

류성룡 충북변호사회장은 "지방분권시대의 실질화를 위해서는 지방의 정치·경제·교육·문화 각 부문에서 차별이 없어야 해야 하며, 국민의 생명·신체·재산과 직결된 '재판 청구권'과 관련해 불공평한 현 상황을 방치하는 것은 시대의 화두인 '공정'과 '정의'에도 부합되지 못한다"며 "21대 국회에서는 국민에게 반드시 필요한 입법을 통해 진정한 민생 국회로 거듭나길 강력히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중부매일 - 충청권 대표 뉴스 플랫폼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