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매일 신동빈 기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몰래 영업을 한 PC방 업주와 종업원, 손님이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경찰청은 청주시 상당구 용암동의 한 PC방 업주 A(43)씨와 종업원 B(42)씨, 손님 6명 등 8명을 감염병예방법 위반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3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달 31일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어기고 영업을 하다 적발됐다. 이들은 정문을 잠궈두고, CCTV를 통해 평소 알고 지내던 단골손님들만 출입시키는 방법으로 영업을 지속했다.

경찰관계자는 "지자체와 합동으로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PC방 등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 위반업소에 대한 단속활동도 지속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앞서 충북도는 지난달 24일부터 9월 5일까지 PC방과 유흥주점, 노래연습장 등 고위험시설(12종)에 대한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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