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우 충북도교육감
김병우 충북도교육감

[중부매일 박성진 기자] 대법원이 고용노동부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에 대한 법외노조 통보가 적법하지 않다고 판단한 것과 관련, 김병우 충북도교육감이 적극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 교육감은 3일 입장문을 내 "대법원의 '전교조 법외노조 처분 무효' 판결을 충북교육가족과 더불어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지난 정권은 해직자를 조합원으로 인정하는 규약을 빌미로 전교조의 법적 지위를 박탈했다"며 "그 과정에서 전교조는 권력형 비리와 사법농단에 맞서 싸우며 숱한 고초를 겪어 왔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렇기에 이번 결정이 더욱 값진 의미가 있다"며 "고등법원의 조속한 판결을 기대하며, 그에 따른 고용노동부의 법외노조 통보를 즉각 취소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육감은 "전교조는 창설 이래 교육이 희망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참교육 실천에 앞장서 왔다"며 "이번 판결을 시작으로 그 동안 전교조가 추구해 왔던 교육 가치가 우리 교육 현장에서 더 활발하게 펼쳐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충북교육청도 법외 노조화 과정에서 해직된 교사들의 원상 복직을 위해 노력할 것"이며 "상생과 협력의 동반자로서 여러분의 활동도 적극 지원할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전교조 충북지부도 이날 논평을 통해 "대법원 전원합의체가 내린 '법외노조 통보 위법' 판결은 참교육의 열망과 노동해방 세상을 꿈꾸며 지난한 시간 동안 끊임없이 투쟁한 결과"라며 "이번 대법 판결이 있기까지 전교조 법외노조 취소 투쟁에 아낌없는 지지와 응원을 보내주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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