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이자 2년간 지원 만기도래 830억원 융자상환 유예

[중부매일 김금란 기자] 대전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과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실행으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을 위해 긴급자금 840억원을 추가 지원한다고 6일 밝혔다.

또한 기존에 지원된 자금 중 하반기에 만기도래하는 3천770개 업체의 융자상환액 830억원에 대해서도 1년간 상환을 유예하기로 했다.

경영개선 대출자금은 업체당 최대 6천만원 이내로 지원되고, 대출이자의 2%~3%를 2년간 시에서 보전해 준다.

특히 추석 명절을 앞두고 고용 유지 소상공인과 저 신용 소상공인, 수해 피해·확진자 방문 소상공인, 청년 사업주 등에 대해서는 자금 지원과 함께 신용보증수수료도 전액 면제해 준다.

또한 신용등급 7~8등급으로 자금지원 혜택을 받지 못했던 소상공인도 업체당 최대 1천만원까지 지원이 가능하도록 했다.

대출을 희망하는 소상공인은 국민·기업·농협·신한·신협·우리·하나·새마을금고 등 원스톱(One-Stop) 협약을 맺은 은행 지점에 10일부터 신청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대전신용보증재단(☎ 042-380-3800)으로 문의하면 된다.

대전시 고현덕 일자리경제국장은 "코로나19의 재확산이 반복되고, 명절이 다가오면서 소상공인이 감당해야 할 비용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소상공인들이 어려운 시기를 이겨낼 수 있도록 지원책 마련에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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